수고 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 100인이상 기업입니다.
사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갯수 질문입니다.
예)
입사일 : 2008.04.01
육아휴직일 : 2009.10.01 ~ 2010.09.30 (1년간)
2010년 10월1일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 갯수 몇개인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 100인이상 기업입니다.
사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갯수 질문입니다.
예)
입사일 : 2008.04.01
육아휴직일 : 2009.10.01 ~ 2010.09.30 (1년간)
2010년 10월1일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 갯수 몇개인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 2010.04.16 | 2603 | |
산업재해 | 산재의 기준. 1 | 2010.04.16 | 7127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1 | 2010.04.16 | 4147 | |
기타 |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 2010.04.16 | 2782 | |
기타 | m&a 1 | 2010.04.16 | 141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계산법에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4.16 | 2492 | |
해고·징계 |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0.04.16 | 3135 | |
휴일·휴가 | 월차관련.. 1 | 2010.04.16 | 148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 월급계산 1 | 2010.04.15 | 6090 | |
임금·퇴직금 | 서비스직은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특근이랄까 2 | 2010.04.15 | 1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0.04.15 | 1381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지급에 관하여... 1 | 2010.04.15 | 3540 | |
해고·징계 |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1 | 2010.04.15 | 39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0.04.14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인 직원의 퇴직금 정산 1 | 2010.04.14 | 18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1 | 2010.04.14 | 2446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영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퇴직후 지급 문의 1 | 2010.04.14 | 3178 | |
임금·퇴직금 | 정년만료로 인한 1년미만기간의 연차수당 발생여부 1 | 2010.04.14 | 1978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발생? 1 | 2010.04.14 | 1899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0.04.14 | 15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되, 실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사업장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출근한 비율만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토대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감안한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이 기간 중 8할이상인 경우 2009.4.1.~2010.3.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4.1.에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2. 2009.4.1.~2010.3.31.기간(이중 2009.10.1.~2010.3.31.까지 육아휴직)에 대해 : 육아휴직기간이 아닌 기간(2009.4.1.~2009.9.30.)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8할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15일 * (6개월/12개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2010.4.1.부터 2011.3.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4.1.에 보상되어야 함. 만약 2010.10.1.에 복귀한다면 2010.10.1.~2011.3.31.까지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4.1.에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출근율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