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10.04.16 14:13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원아주머니에 관한 산재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올 1월 입사하신 분입니다.

주 업무는 항공화물용 넷트 수리이고.

팔과 손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루에 10번정도 약 10kg정도의 넷트도 작업데스크에 들어 올렷다 내렸다 해야하구요.

 

입사하시고 일주일정도 되었을 때 팔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팔이 저리고, 아침에는 손이 붓기도 하구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라 그럴수 있다고 했고

병원 통원치료(물리치료)을 시켰습니다.

물론 개인 사비로 했구요.

혹시 병이있지 않나 싶어서 류마티즈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구요.

 

그런데 지금 이상황이 어쨌든 일을 해서 손목에 무리가 간 것이기때문에

산재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이상태로 계속 일을 하시다가 더안좋아 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님은 이렇게 치료 받아서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더 무리가 가기전에

일을 그만두는게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자신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산재처리 기준시점이 있는건지..

산재기준과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6 1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얻어 4일이상 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 진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써는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해 4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나오는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의 기준은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다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65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34
임금·퇴직금 월급문제 1 2010.04.17 13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0.04.17 4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2010.04.16 2035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2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문제 1 2010.04.16 4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5
여성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2010.04.16 1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2010.04.16 2609
»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1 2010.04.16 4147
기타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2010.04.16 2786
기타 m&a 1 2010.04.16 141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계산법에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4.16 2492
해고·징계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0.04.16 3135
휴일·휴가 월차관련.. 1 2010.04.16 1482
임금·퇴직금 중도퇴직 월급계산 1 2010.04.15 6094
임금·퇴직금 서비스직은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특근이랄까 2 2010.04.15 1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4.15 1381
Board Pagination Prev 1 ...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