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엄마 2010.04.16 23:10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7주된 와이프를 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의 산전후휴가급여떄문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2009년 10월 25일이고 노동청에 신고한 기간은 대략 11월 초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6개월 //180일정도 되었고 산전후 휴가를 신청하는건 대략 12월 7일이 예정일이니 10월 말정도 되겠군요.

 

그럼 1년을 조금 못넘기거나 1년이 되는건데 사업장 (병원) 에서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을시에는 계속 근무를 

 

하던지 무급으로 휴직을 써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내고 일을 쉬어야하는것인가요?

 

와이프가 근무하는 사업장 (병원-업무과) 은 출산 휴가를 줄 생각이 없고 지금부터 퇴직을 하라는 눈치를 준다는군요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이 되면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으면 위법으로 알고있는데.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장의 고용주 마음대로 주지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직장이 병원이라 4대보험은 들었습니다.

 

요점은  1 - 산전후휴가 신청기간이 근무한지 11개월 되었더라고 고용주가 산전후휴가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2 -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시에는 어느곳으로 연락을 취해야하나요

 

늦은시간에 글남겼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인데 직장 상사들이 자꼬 눈치를 줘서 힘들다고 하는군요..

주6일근무(토요일오전) 3주마다 돌아오는 유급당직(의무)  이런환경속에서 산전후휴가때문에 고민하는

아내를 보면 속이 너무 상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복지만큼은 자신있는데요...

 

거기다 산부인과를 가는것조차 허락이 안되고 야간에만 병원을 방문해야해서 더 피곤해하네요.

무슨 직장이 월차도없고 생리휴가도없고 병가도 없는지원...대신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월차가 주어진다는군요.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문의 드립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산전후 휴가를 90일 받아서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은 근무한지 1년이 후쩍 넘는 기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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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0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최대 45일, 이후 최소45일 등 총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는 입사한지 하루가 되었더라도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즉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예정일이 45일이내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신청을 받은 회사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는 회사를 대신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데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6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께서 2009.10.에 입사하였고 출산휴가를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2010.9월경이라면,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권리와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모두 확보하게 되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출산휴가신청구권과 출산휴가급여신청권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휴가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차후 회사 또는 고용지원센터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출산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그 사본1부는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차후 회사에서 출산휴가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때, 고용지원센터에 회사에 제출한 출산휴가신청서 사본 1부를 보여주면서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고, 출산휴가확인서를 발급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인모를 이유로 회사가 출산휴가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급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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