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2010.04.17 20:15

저는 성내동에 있는 액세서리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16일인데 이번달 15일치는 않주고 깔아놓은답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반를 깔아 놓는 거죠

반이라도 제 날짜에 주면 걱정이나 않하겠죠

거기 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사장이 월급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만 동동거린답니다.

언니들 말로는 몇일 늦어질수 있다고 하던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일씩 늦어지면 한달 벌어 먹고 사는 저는 힘들죠

언니들 처럼 월급 문제 땜에 속태워 가며 발만 동동 거릴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이번주 16일날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니까 일단 한달 일해보고 생각하자고 하며

말을 끝냈습니다.

다음달 16일날(5월16일)에 그만둘려고 생각입니다만..

사장이 월급날을 않지키니 걱정입니다.

그리고 15일치 까는 것도 전 면접 볼땐 깐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할려면 14일이 지나야 신고할수 있다고 하던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될때까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은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진정이 가능하며 진정조사 기간은 약 1개월정도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2개월(5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34
» 임금·퇴직금 월급문제 1 2010.04.17 13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0.04.17 4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2010.04.16 2035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2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문제 1 2010.04.16 4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5
여성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2010.04.16 1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2010.04.16 2607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1 2010.04.16 4147
기타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2010.04.16 2786
기타 m&a 1 2010.04.16 141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계산법에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4.16 2492
해고·징계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0.04.16 3135
휴일·휴가 월차관련.. 1 2010.04.16 1482
임금·퇴직금 중도퇴직 월급계산 1 2010.04.15 6094
임금·퇴직금 서비스직은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특근이랄까 2 2010.04.15 1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4.15 1381
Board Pagination Prev 1 ...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