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 회사원도 그렇지만 서비스직은 더군다나 물량이 많이 팔리거나 손님이 들이닥치거나 하면
원래 주말은 쉬어야 하는데 주말에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탄력 근무제라 하여 토요일도 일을 해야 하고 일요일도 해야 한다면 그건 특근으로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탄력근무제니 일반임금과 같게 받아야 하는건지요.
주중에는 쉬는것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일 경우와 정규직일 경우의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나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 회사원도 그렇지만 서비스직은 더군다나 물량이 많이 팔리거나 손님이 들이닥치거나 하면
원래 주말은 쉬어야 하는데 주말에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탄력 근무제라 하여 토요일도 일을 해야 하고 일요일도 해야 한다면 그건 특근으로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탄력근무제니 일반임금과 같게 받아야 하는건지요.
주중에는 쉬는것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일 경우와 정규직일 경우의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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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신 답변의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0.04.13 | 1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2주 또는 3개월) 기 기간 내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즉, 2주 평균 또는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또는 한주 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일요일에 근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내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탄력근로시간제 운영을 이유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비록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직 및 정규직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