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주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월기본급
월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급계산할때요
식대랑 자기차량유지비 금액을 뺀후 시급을 책정해야 하는지
식대같은경우는 비과세인데 포함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아님 포함하여 시급이 책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직책수당도 포함이 된다면 시급계산할때 포함 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장수당 계산할때요
저희 업체가 연봉에 오후20시까지 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연봉제입니다.
오후 2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월급여일에 따로 책정하여 드려야 하는데요
그럼 시급에서 1.5배 하여 지급 하면은 되는거지요?
ex. 예로 시급이 5,000원이시분이 오후20시~22시까지 근무했을때
월임금에 15,000원만 추가로 지급하면은 되는거지요?
그리고 토욜날 격주휴무입니다.
유급이랑 무급은 무슨 차이죠? 만약 유급일때와 무급일때의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ㅎㅎ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귀하의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과세, 비과세 여부 무관)
차량유지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차량 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식대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됨으로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시급(5,000원) * 1.5 *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을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