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 2010.04.18 12:4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때문에그러는데 꼭 도와주세요~

저는 올해 결혼때문에 2월말일까지 일하고 3월6일날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원에 살았는데 신랑직장때문에 원주에 집을 얻어서 살고있답니다.

실업급여때문에 고용센터에 전화도 하고 싸이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했는데

고용센터에 가니까 단지 퇴직 후 한달안에 전입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을때 그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고용센터싸이트에도 그런내용은 없던데 어떻게 아냐고했더니 갑자기 종이를 보여주며 여기 써있지않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건 당신들만 알지 우리같은 서민이 어떻게 아냐고... 그럼 전화했을 때 말해주던가 싸이트에 써놓던가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갔다와서 이사하고 집들이하고 등 정신이 없어서 전입신고를 4월15일 딱 보름늦게했다는 이유로 안된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나름 준비하고 이직신청서까지 준비해서 했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아닌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과 결혼시점(이사시점)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사를 1개월 이내에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이라면 부당산계약서등을 입증자료로 실제 거주지 변동일을 입증하시면 되지만 실제 이사일이 1개월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밑에 대한 답변의 질분이 또 있어 적습니다. 1 2010.04.19 10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책정에 대해 1 2010.04.19 38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잘못하여 지급 1 2010.04.19 29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0.04.19 1245
근로시간 회사의 불법적인 근로 시간 위반 1 2010.04.19 2145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1 2010.04.19 4494
기타 대기발령 1 2010.04.19 161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불이행시는 어떻... 1 2010.04.19 3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여성 육아로 인한 사직 / 실업급여 1 2010.04.19 2244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10.04.19 1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 1 2010.04.19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보상 1 2010.04.19 196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점 1 2010.04.19 3651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2 2010.04.19 960
임금·퇴직금 호봉 책정시 4년제 대학을 2년만 수료시 고졸로 반영하나요? 1 2010.04.19 24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0.04.18 1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0.04.18 1611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 1 2010.04.1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4.18 1652
Board Pagination Prev 1 ...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