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 2010.04.19 10:48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퇴사하는 시점이 2009년 10월인데 2009년 한창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도 어려운 시기고해서 일도 많이없고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회사사정으로 10월에 퇴사를 해서 2010년 4월 15일 퇴직금 지급액을 통보받았는데 퇴사전에 받은 실지급액 100만원으로 책정하여 계산을 했습니다. 2006년에 입사하여 하루 거의 15시간근무.. 휴일.. 명절때에도 일을하고 했는데 회사가 시작하는 시점이고 경제사정도 어려워서 상여금도 조금 받으면서 담에 많이 챙겨준다면서 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퇴직금을 최근 3개월로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웠던 시기만을 생각하고 실지급액으로 책정하는 얌체같은 사장인데 어떻게 제대로 보상 받을순 없을까요?? 연차도 없고.. 상여금도 월급 180만 원받을때 40만원만 받고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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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으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입사 후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적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퇴지금과 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자에서 발생하게 되며 5인미만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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