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Y 2010.04.18 17:06

안녕하세요!!

 

등기상으로만 대표이사(2009 08월 취업 2009 12월 대표이사 변경)가 되었는 상황에 임금체불로 퇴사(2010 0331-아직 퇴사처리 되어 있지 않음)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상태 이구요 실질 사장이 출석을 계속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업 급여 및 체불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은행정지 및 등기 인감을 변경할까 하는데요....

 

저한테 다른 불이익은 가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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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귀하가 제출한 자료 및 구두 진술등을 참고로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출석을 계속 요청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그 체불 기간 및 체불비율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조사 종결 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수급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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