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짱 2010.04.19 09:49

안녕하세요,

 

저는 올 4월 30개월 계약하여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30개월이라지만, 2012년 5월까지이구요..

 

재직증명상 일용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원 등의 근로자수강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일용직이란게 합법적인지요...?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20개월이 넘게 일 9시간, 주45시간 일하는것 말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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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는 2가지로 나뉘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또는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의미는 각 사업장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관계(건설현장 일용직) 및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등을 의미합니다.
     30개월(2년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특정한 프로젝트 사업의 종료시한등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면 그 근로계약 기간이 인정되지만 특정한 사유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을 30개월로 정한 것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으로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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