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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힘드나, 해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이라도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곳참고)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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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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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6:19
답변 감사합니다. 1. 7월1일로
권고사직
서에 사직일로 되어있고 5일후에나 이직신고, 상실신고 등이 가능하다고 기다려달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7월5일이후로
권고사직
서에 수정요청이 가능했을 거라는거고 그렇게 했다면 5일까지는 또 유급급여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흠.. 회사에서는 1일로 서류상과 이직확인 일자도 그렇게 확정하자하고 6일인가부터 이것저것 진행해주더라구요. 2,3. 급여와 연차수당이 ...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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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권고사직
을 거부한 귀하에 대한 묵시적 퇴사 압박으로 판단됩니다. 사측에서 귀하를 비롯하여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강요하는 이유는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업무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업무평가 기준등이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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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라면 상실사유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권고사직
이 사실상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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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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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4항의 개정으로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는 소위 사후지급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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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황당한 상황에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를 무작정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해고를 할 경우 발생할 비용(해고예고수당등)을 우려하여 사직을 권고하여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겨우 사용자의 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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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든
권고사직
이 수급요건은 아니고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이나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하는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가 해고정도는 아니나 사업주가 권유할 경우 등의
권고사직
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2.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직서 내용만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히 명시하시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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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경영상 사정등으로
권고사직
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성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시지는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신 뒤 대응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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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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