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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입사 후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에 걸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 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해고등 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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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매각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합병될 경우 전체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매각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모든 인원에 대해서 고용승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인적 자원이 합병되는 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됩니다.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현재 회사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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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회사에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제한되며, 출산시기에는 출산휴가(90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
성 퇴직으로 고용보험피보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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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불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신한 여성의 계속근로를 불허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거나 종전에 임신한 여성은 모두 퇴직하였던 관행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가 입증가능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급자격인정기준이 예외사항으로 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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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상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입니다. 그런데, 계약직근로자이지만 회사가 근로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고용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갱신 조건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해 계약갱신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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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2009.8.6.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사본)할 수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회사가 신고한 2009.10.2.부터가 아니라 귀하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싯점인 2009.8.6.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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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계약일과 실제 입사일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최초 입사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지급내역, 출근기록부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10.12월로 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이 도래하였다면 별도의 근로계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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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사업장의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됨으로 a회사의 퇴직사유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회사에게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 줄 것을 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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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할 것을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승인)하여 퇴직하는 통상의 퇴직과 같이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이므로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란, 근로자가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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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특례병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계약직인 경우 (예: 해당 병특근로자의 병역특례기간이 2010.1.31.까지 인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0.1.31.로 정한 경우) -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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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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