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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귀하가 현재 사용자의 무급휴직 요구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급휴직 하고 있다면 이직일(퇴사일) 이전 2개월 이상 무급휴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인위적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권고사직
이나 해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고용지원급 수급이 중단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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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6월 중순 퇴사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7월 이후 고용보험 피보함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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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간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여 근로계약 했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권고사직
, 해고등)할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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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상급자의 제안으로 이를 재고하는 형태로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항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의사를 명시했다 보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현재 사직서에
권고사직
으로 사직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이에 대해 추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사유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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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사측에서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
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마무리 됩니다. 이때
권고사직
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만큼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측의 사직 강요의 부당성에 굴복하지 않겠다 하신다면 사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기존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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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의 사직권고서에 서명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시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로 하여금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케 상황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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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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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음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용자는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요청을 통해 상실사유를 변경하셔야 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임의퇴직(사직서 제출)인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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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려우나 고용유지지원금등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은 위의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은 징계해고이나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써 종전의 법률관계를 소멸하고 새로이 법률관계를 창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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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현재 재직중이므로 부당전적을 다툴 수는 있으나 해고된 상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 형식상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사용자에게 동일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4. 해고 처리, 정상화 등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5.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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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겠습니다. 즉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는 말그대로 정리해고에 해당함으로써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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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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