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을 위해서 6월중순 퇴직처리후 7일정도후에재입사처리가되었습니다.
8월에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수령을 위해서 6월중순 퇴직처리후 7일정도후에재입사처리가되었습니다.
8월에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69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13 | |
고용보험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 2021.08.10 | 118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명의도용 1 | 2021.08.09 | 8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 2021.08.09 | 1010 | |
임금·퇴직금 |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1.08.09 | 7600 | |
기타 | 실업급여 궁금증 1 | 2021.08.09 | 68 | |
임금·퇴직금 |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 2021.08.09 | 140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 2021.08.09 | 11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21.08.09 | 139 | |
임금·퇴직금 | 여름 휴가 후 바로 퇴사한 직원 급여 문의 1 | 2021.08.09 | 844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라는데... 1 | 2021.08.09 | 907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연차휴가 일수 1 | 2021.08.09 | 262 | |
휴일·휴가 | 구성원 경조휴가 부여 질의 1 | 2021.08.09 | 55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퇴직수당 1 | 2021.08.09 | 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 2021.08.08 | 4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8 | 195 | |
직장갑질 | 사이닝 보너스 및 퇴직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8.07 | 596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13 | |
» | 고용보험 |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시 고용보험청구 2 | 2021.08.06 | 26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6월 중순 퇴사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7월 이후 고용보험 피보함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