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48 개월이고,
퇴사 후 일자리를 구하지못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됐습니다.
1달이상이면 4대보험을 해야하니 회사에서 꼼수를 써서 29일간...채용으로 4대보험이 미가입 된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않는건가요.. 하루차이로....너무하네요.ㅠ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48 개월이고,
퇴사 후 일자리를 구하지못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됐습니다.
1달이상이면 4대보험을 해야하니 회사에서 꼼수를 써서 29일간...채용으로 4대보험이 미가입 된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않는건가요.. 하루차이로....너무하네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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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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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 고용보험자격을 먼저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후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 만료에 따라 사측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