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문의
1. 상황개요
- '20년 3월 코로나19 발생이후 직원 결혼시 부여하는 경조휴가를 '21년 말까지 사용 유예
(기존 경조휴가 규정은 결혼식 발생일부터 적용)
- '20년 10월 결혼한 직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추후 해외여행을 고려, 결혼 당시 경조휴가를 미 사용
- 상기 구성원이 '21년 상반기 배우자와 이혼(법적 정리 完)
2. 질문사항
상기 구성원이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신혼여행 경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는 휴가를 부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휴가의 특성상 경조휴가는 비축하여 사용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부모님 상을 당한 근로자에 대해 상조휴가를 부여할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는 등의 근로자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돕기 위해 사용자가 부여하는 유급휴가인 만큼 미사용시 현금보상한다는 취지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를 축적하였다 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휴가의 경우 역시 신혼여행이나 결혼식이 코로나로 미뤄져 해당 행사시 유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사유가 소멸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