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11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나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상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 최저...
상담소
|
2023-03-20 15:42
스케줄 근무로 실제적으로 일 5시간 근무인 날도 있고 8시간 근무인 날도 있습니다. 주5일 근무가 기본이며 주3일은 5시간, 주 1일은 8시간, 주1일은 4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야서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544원으로
근로계약서
를 작성했습니다. 기준시급은 9,620원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 및 특근 수당등은
근로계약서
에 11,544 (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11,544 * 1.5...
잠이달이
|
2023-03-19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 근로조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얘기를 하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였거나, 귀하의 퇴직의사가 없었고 건강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
2023-03-1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을 권고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해고가 됩니다. 2. 해고라면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이라면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상담소
|
2023-03-13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에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
상담소
|
2023-03-13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2.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
상담소
|
2023-03-07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
상담소
|
2023-03-07 15:22
근로계약서
도 없는데 걱정할게 뭐있나요?? 노동부 신고하세요~ 상시근로자이면 퇴직금 다 받을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다 수집해 놓으시고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반반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불리할게 없으니 신고부터하세요.
해피스마일
|
2023-03-07 1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쪽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유급휴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합의각서 등 모든 것이 가능하나 사업장마다/당사자간 특성이 다르기에 결국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하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
2023-02-28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할 경우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기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문구상으로는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상담소
|
2023-02-27 10:51
첫 페이지
7
8
9
10
11
12
13
14
15
1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