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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먼저 사직의사 표시일(6.23)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종료일(7월말)을 정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학원측에서 해고 2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학원측에서 귀하가 7월말부로 그만둘 것을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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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했고 월급 역시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토요일 근로 4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 아닌 36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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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6:36
근로계약서
상 특근 관련한 내용도 없고, 특근동의서?이런것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깨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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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외에도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성실근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즉 계속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는 주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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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기에,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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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구성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귀하의 임금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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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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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이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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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직을 한다면 17일분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3일까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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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1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을 변경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었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내부의 절차에 따라 계약서만 다시 체결했을 뿐 같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같은 장소,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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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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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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