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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작업개시 또는 경영조직내로의 편입이라는 사실적 요소가 존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명시적인 근로계약 성립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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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이나 휴게시간,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됐는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의 적법한 지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것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2.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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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3:40
일반 회원입니다<div>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외 수당을 소정근로 시간(소정근로일 포함) 을 계약서 상에 명기하여 근로자 근무 수당을 편취하는 건 사업주에
근로계약서
위법성이 있어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div><div>최근 대두되고 있느 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69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사업주 재량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하면 시간을 늘리고 일손이 적으면 시간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보류중입니다 만약 69시간제가 ...
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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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원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위 하도급 용역업체의 직원이거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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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귀하의 임금구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을 활용하는데 일할계산의 경우 당 홈페이지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급여에서 해당 일급을 공제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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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가 없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이지 근로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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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1:52
1. 개인기업이라면 그 개인이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엄밀히 말하면 사업주)이고, 법인기업이라면 법인이 귀하의 사용자가 됩니다. 즉 대표가 개인이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전적은 성립하지 아니할지라도 최소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용은 관공서에서 쓰는 표현으로써
근로계약서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귀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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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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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이와 주휴수당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가 없다면 귀하의 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가 없다고 해도 업무일지, CCTV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진술 등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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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법 6조에 따라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혹은 구두합의등에 의해 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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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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