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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2023. 6.5.) (2023.6.19.) 두 기간을 회사에서 결근처리 한건지,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했는지 함 보세요. 회사에서 퇴사한걸로 처리했으면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바뀌었을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재작성 했을거 같은데 제 생각엔, 결근처리해놓고 퇴직금 주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거 같아요. 근데 결근처리한거면 빼박 줘야되요.
닉넴닉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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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
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로제공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귀하에 대해서 사용자가 기존 근로제공 경력을 반영하여 임금이나 승급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취업규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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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촉탁직
근로계약서
에 12월 마지막 회사 영업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화갛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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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원래 기존 구 근로기준법에는 제 60조 3항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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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사용자가 해고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정해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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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서
에 병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8일과 16일에 병휴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11.4~12.3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12.4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12.4~1.3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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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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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 독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과 급여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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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
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
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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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하여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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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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