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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은 회사와 귀하간에 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150% 지급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있어야 하며,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 150%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의 유예적 문구가 있다면 이는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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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34
ㅇ
근로계약서
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해고(퇴직)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통지를 구두로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ㅇ 만일, 님께서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시고 싶으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또는 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로 진정을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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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가능한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의 성격상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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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신규입사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근로를 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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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발생 조건상 1년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1년 중 1일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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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4:07
퇴사한지는1년이조금넘었구여 회사다닌지는 3년다되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금을 월급명세서에 표시해서주더니 이러한 점을알았는지 없에더군여 그다음에는 그냥 월급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포함됐다고 하더라구여 3년동안 야간만했습니다 그런데 퇴지금 한푼못받았어여 그리고 1년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에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도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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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17:03
퇴직금 청구하세요..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도 쓰지 않았다면 100%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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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21:31
저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한회사에서 6년반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같은건 쓴적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퇴사한 직원들 말에 의하면 회사 입장은 연봉제는 원래 퇴직금이 없는거다라면서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처럼
근로계약서
를 쓴적도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같은 경우엔 퇴직금이 2천만원이 넘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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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16:26
저도 2년 11개월째 다닌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전 스포츠 센타 강사인데...저희도 약간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뜬금없이 연봉
근로계약서
라는걸 썼는데 저도 할수 없이 싸인 했거든요....뭐~~결국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매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서 급여가 지급된다는 뭐~~이런식으로 작성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다들 얘기가 틀리네요...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서류에 싸인을 했으면 못받는...
lovesm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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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01:36
당근 받을 수 있져 수급 신청하시고(노동부) 또 다른곳 취업하시면 조기취업 축하 수당도 나옵니다. 수금하시고 남은 금액의 70% (단,6개월이상 근무 한다는 구비서류 필요함)
근로계약서
면 되겠죠 ^^*
nch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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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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