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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
근로계약서
(각종수당이 포함된 계약)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월급제로 정한경우 시간외 연장(월~토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휴일(일요일,근로자의날,취업규칙에정한유급일),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됩니다.(자격증.직책.호봉 등의 일률적,고정적인 수당이 없을경우 통상임금=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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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1:31
주 5일제를 실시한다면 토요일에 대한 성격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아니면 유급휴일인지 말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초과근무수당을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에 휴일을 4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 좀더 자세한 것은 상담소 글을 참고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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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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