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l7143 2007.10.11 20:34
저는 약2년6개월 다니던 회사에서 건강의 이유로 퇴사하고 연장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주44시간 이외시간 총 1157.5시간(휴일및 법정 공휴일 포함)출근카드 근거.년,월차수당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는데 결과는 휴일근로 수당1.122.180 원및 년월차 수당2.016.650원등 도합3.138.830원만 인정 받았습니다.노동부 그로감독관께 왜 연장근로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냐고 하니 지금껏 진정인이 사용자께 이이를 제기치 않았고 월급제로 인정한것이 아니냐고 합디다.이럴때 이이 신청 또는 구제 받을수 있는지요? 있으면 방법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입사시 구두로 월급제라고 얘기는 되었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190만원 교통비 약5만 정도 연장근로수당란은 없습니다.종업원수는 약25명.휴일근로와 연월차 수당만 인정받고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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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12 11:31작성
    포괄적임금근로계약서(각종수당이 포함된 계약)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월급제로 정한경우 시간외 연장(월~토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휴일(일요일,근로자의날,취업규칙에정한유급일),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됩니다.(자격증.직책.호봉 등의 일률적,고정적인 수당이 없을경우 통상임금=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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