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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 인사이동을 법적 용어로 '전직'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전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관련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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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공공기관에서 시간급을 지급받고 근로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규정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귀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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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하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초과근로일과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한 임금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에 주휴까지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및 매주 토요일 2시간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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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축근무라고 하였는데,경영상 이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단축시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단축코자 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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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당직 근로자 통상의 근로와 달리 단순히 전화나 문서등을 받고 입출입자 통제등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의 밀도나 낮고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된다면 일숙직으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와 달리 보수를 책정해 지급하거 연장근로로 해석하지 않고 대체휴무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야간 당직이나 토요일 일요일 주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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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지급되던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었다면 직책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를 갱신하여 해당 시간외수당액의 폐지와 직책수당의 신설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존 시간외 수당을 계속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시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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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예:'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또는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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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
에 근로계약 내용으로 정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위반에 해당되는 위법적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내용중 법위반을 명시한 해당 내용은 무효인 만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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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 외 주휴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서
표기 하였다면 적법한 근로계약 내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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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9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의 내용으로 교대근무를 정하고 있는 등 그 내용을 명확히 정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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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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