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우주 2023.06.30 17:05

근로계약서 상 퇴사는 퇴사예정일 30일 전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할 때는 6월 30일까지 주간근무하고 7월부터는 교대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주간근무를 해야 하고 8월에는 교대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대근무를 할 계획으로 개인적인 스케줄을 짜두었다가 회사의 일방적인 주간근무 계속 통보로

개인적인 스케줄을 실행할 수가 없어 퇴사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예정일 30일 전에 통보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측에서 먼저 중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당일에 퇴사 통보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근로계약서 작성도 입사 일주일 후에 작성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9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교대근무를 정하고 있는 등 그 내용을 명확히 정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2023.07.03 1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301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709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35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6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490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95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40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3.06.30 715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10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333
» 근로계약 퇴사일 1 2023.06.30 112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1
휴일·휴가 연차 수당 (취업규칙) 1 2023.06.30 53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26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310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3.06.30 539
임금·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57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2997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23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