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23.06.30 17:39

수고 많으십니다.

급여업무담당자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시간: 24시 ~ 4시 (일 4시간, 주6일근무, 1일휴무)

    월급여 : 1,880,000원 (포괄임금)

    월근로시간 계산 (일4시간 * 6일 + 4시간)*365/7/12 = 122시간

    야간근로시간     (일4시간 * 6일)*365/7/12 = 105시간

    시급 : 10,774원

 

2. 미사용연차(6개) 연차수당 계산

    ① (일4시간 * 시급10,774원) * 6 = 258,580원

    ② ((1,880,000원 /122시간) * 4시간) * 6 = 369,840원

 

 ① 과 ②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연장,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분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번의 계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2023.07.03 1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298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709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35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6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490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94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401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3.06.30 715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10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333
근로계약 퇴사일 1 2023.06.30 112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1
휴일·휴가 연차 수당 (취업규칙) 1 2023.06.30 53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26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309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3.06.30 539
임금·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57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2996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23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