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0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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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급 제한 나이 65세)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5세 이상부터는 신규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
상담소 | 2008-12-19 10:42 | 조회 수 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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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인회...
국민일보 | 2008-12-01 07:41 | 조회 수 1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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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간 병가시 급여는? (병가기간중의 급여)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라는 것이 법적인 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기간중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결정되는...
상담소 | 2008-06-12 08:51 | 조회 수 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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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기간 18개월의 의미)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퇴직...
상담소 | 2008-05-04 17:47 | 조회 수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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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담당자별로 입증...
상담소 | 2008-03-28 11:10 | 조회 수 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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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하향 및 모욕, 폭언으로 인한 퇴사)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20%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이상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통상 임금 ...
상담소 | 2007-08-14 10:04 | 조회 수 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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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 서면으로 ...
상담소 | 2007-04-03 20:07 | 조회 수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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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일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1) 출산휴가개시일(출산일이 아니며, 귀하의 경우 4.20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4.20)이후 매월(30일)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
상담소 | 2007-02-15 11:48 | 조회 수 2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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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중소기업등에서 근로자에게 이런식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는 곳이 종종 있지...
jjang517 | 2006-08-04 15:19 | 조회 수 6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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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기간중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퇴직의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후 실업인정기간(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제공에 따른 수익...
상담소 | 2006-04-05 03:17 | 조회 수 1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