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20%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이상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통상 임금 삭감외에는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모욕과 폭언을 당했다면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2003.12.31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20.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수 있으나 귀하가 모욕과 폭언을 당했다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9세 남자로 제약회사에 과장으로 근무중입니다.(현직장 5년8개월근무중)영업부에서 근
>
>무하다 지난 7월1일자로 영업관리부 채권관리팀(금번 신설부서로 담당직원은 저혼자)으로 발
>
>령이 났습니다.(누가봐도 좌천이지요) 업무인수인계후 사장님 지시로 년차7일을 강제로 쉬었
>
>습니다.그후 7월23일 연차휴가후 출근 첫날 저녁8시40분경 퇴근(당시 남자직원들만 근무,상무
>
>님부터 주임까지)하여 회사인근에서 저녁식사중이었고 그때 제휴대폰으로 사장님이직접전화하
>
>여 당장회사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퇴근당시 새로운업무로 아직 할일이없어 관리부 이사
>
>님께 정식 퇴근보고후  퇴근하였습니다.회사로 돌아와 근무부서로 가니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
>
>자 멱살을 쥐어잡고 5분여간 끌고 다녔습니다(그당시저녁10시10분경).당시 직원들을 일렬로
>
>세워놓고 말입니다...그이유는 출근첫날부터 눈치없이 빨리 퇴근했다는 겁니다. 통상 저녁7시
>
>30분이면 전직원들이 퇴근합니다.그날이후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에 직장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
>너무 힘들어 정신과 치료을 받아볼까 생각중입니다.이러한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
>
>다면 회사를 그만 두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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