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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은 연간 700만원이상 소득이 되어야 공제되므로 소득공제는 없게 되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각각 매월 다음과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월액의 9%중(사용자 4.5%,근로자 4.5%), 고용보험은 월총
급여
액의 0.9%중(사용자0.45%, 근로자 0.45% ), 건강보험은 평균소득 월액의 5.08%중(사용자2.54%, 근로자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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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2:51
근로자가 중간퇴사하거나, 당직일 변경 등의 사정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
지급시 별도로 당직비를 지급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네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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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4:51
2007.11.17~11.30의
급여
914,666원과 2008.2.1~2.16의
급여
772,413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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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09:57
퇴직금 계산은? 1.{(퇴직직전 3월임금총액)+(1년간상여금3/12)+(1년이내 받은 연차수당 3/12)}/대상일수(91~92)입니다.(1일평균임금) 2.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3.당직비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4.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짜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08.2.16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직일은 2.17일입니다.) 5.근로기준법상의 산정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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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00:09
회사의 결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급여
일할공제 하셔도 무방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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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5:00
고용보험료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
급여
수급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님의 경우 "전직"을 위해 퇴사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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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2:09
노동문제 해결방법(클맄)=> 실업
급여
(클맄)=>41번 실업
급여
수급자격자격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없는 경우== 10.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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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40
오늘 이 홈피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던중 내용이 언젠가 읽어본 내용 같기에 이름에 클맄해본 후에야 질문을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인에 질문을 다 하시다니 전문가 노무사님의 홈피에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요. 우째기나...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서 오히려 기분이 얺짢으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께요. 본인생각 [[[[[[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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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21:27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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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챙겨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3.제
급여
가 2007/02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서 1,100,000원이 된건데 그 전에는 세금및 보험료공제 없이 1,000,000원이었을때와 연차수당이 달라지나요?? 4.만약 회사에서 챙겨요님 처럼 계산이 되었다면 정당한가요?? 5.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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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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