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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
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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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
급여
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상여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이 매월 월
급여
일인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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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축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액은 5를 8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월 통상임금 100%를 곱한 금액에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뺀 다음 여기에서 다시 5를 빼고 이를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 나온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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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41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이라 하면 기관에서 주는 퇴직금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냈던 공무원연금에 냈던 퇴직
급여
를 일시불로 받게 되는 퇴직금인가요? 2. 같은 기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일하게 된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년 이상 근무해야지 15개 생기는 건데 공무직으로 신분이 변경되면...
탱자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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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중도 퇴사 혹은 입사에 따른 임금 산정시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해당 월의 임금총액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임금(연장근로처럼 조건을 달성해야 주어지는 임금중 조건 달성이 안된 임금 제외) 총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8.17~31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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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는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18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
액이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일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
급여
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
급여
의 50%까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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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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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
급여
지급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 기간 역시 취업규칙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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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의 독자성이 없이 국내에서 채용 및 업무배치, 인사이동등에 관여하고 노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인사노무회계의 영역에서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외법인 역시 형식상 별도의 사업자등록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분리된 것으로 볼수 있을뿐 근로계약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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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정상적이라면 퇴직연금부담금 산정에 반영하였어야 할 경영평가성과급을 누락하여 발생한 과소적립분은 퇴직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상 부담금에 누락된 과소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봐야 하는데, 다만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 퇴직
급여
보장법상 발생하는 채권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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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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