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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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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12:14
1. ex)퇴직일이 2월 16일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11/17~11/30(14일) 12/1~12/31일(31일간), 1/1~1/31일(31일), 2/1~2/16(16일간) = 총 92일간 *1일 평균임금 = 상기 92일간 받은 임금 / 92일 = X(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퇴직금 산정식 = 1일평균임금*30일*총근무일수/365일 = 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그 성격또한 임금으...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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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22
무슨 일용직도 아닌데 회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보군요. 먼저 그 회사가 주40시간이지만 주5일제인지, 주6일제인지 그리고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글 내용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주5일제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일거라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일요일 쉰다고 해도 토`일요일 해당일의
급여
는 나온다는 말이죠. 주휴일처럼 1주일 정당히 일하고 하루 유급휴일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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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44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달의 임금수준입니다. 예>>2006.1.1일 입사자의 경우 2006.12.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2007.1.1부터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여 2007.12.31일 휴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권이 소멸하면 미사용한 일수는 200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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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수당의 지급기준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2007.12.31일짜의 임금기준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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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51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토,일,월,화 다해도 1주가 안되는군요. 근무한날짜만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과
급여
일할계산은 관계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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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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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시급:3,640원 기본:3,640원*226시간=822,640원(44시간적용) 연차:3,460원*8시간*15일/12월=36,400원(40시간적용) 상여:기본급의200%/12월=137,107원 식대:월 100,000원(고정적 평균임금포함) 공휴:102,600원(휴일근로시) 정액조정:월1,100,000원-(기본+연차+상여+식대)=3,853원 ====기본급은44시간제, 연차는40시간제로 계산되었군요.=== ====44시간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수당 챙겨받으세요.=== * 퇴직금 계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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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6:00
급여
명세서를 1년넘게 받지 못했는데 어떵게 하나요? 하지만
급여
는 금여일에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었구요. 통장에는
급여
라고 표시는 되어 있더군요.(회사명포함) 저도 그만둔지 얼마 안되었는데 회사에서 농간을 부리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잘못도 없이 5년이 넘게 충성한것이 다인데. 회사가 인수합병(2007년1월)되는 바람에 설자리를 읺었습니다. 국민연금은 5개월이 밀렸고 건강보험은 법적 기준일인 3개월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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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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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5만원 퇴직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주휴수당=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최저임금) (2004.9.1=2,84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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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2:01
10월(31일)
급여
1,000,000원 (상여,연차포함) 11월(30일)
급여
1,102,600원 (상여,연차포함) 12월(31일)
급여
1,102,600원 (상여,연차포함) 합계: 92일
급여
3,205,200원 (식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직기간:740일(2년10일) 퇴직금:(3,205,200원/92일)*30일*(740일/365일)=2,118,9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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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6 15:11
짧은 지식으로 말씀들이면...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될경우 조기 취업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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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수 요건이 없습니다. 다른거 찾아 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외로 출퇴근이 힘든 먼거리로(출퇴근 4시간 이상소요지역이던가?)의 이사 정도가 있네요. 긍데 공지 2번 않읽어 보셨나봐용~ ^_^;;;
che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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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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