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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장에서 주48시간 근로하였는데 기본급이 832,000원이면 최저임급 이하 아닌가? 월평균근로시간은(주44시간+연장4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입니다. 월832,000원/252시간=시급은3,301원이 나오는군요. 법상 최저임금은 2007.12.31일까지는 3,480원, 2008.1.1일부터는 3,770원입니다. 포괄임금산정제의 계약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상 포괄산정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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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05
업무상 재해는 1인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산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을 하게되면 요양
급여
(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에 대한 휴직
급여
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만약 요양후 장해가 남아있게 되면 장해
급여
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현재 상태로는 장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을 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 미가입한 경우가 대분분 이며, 미가입 상태라면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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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 13:08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
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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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2:52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릴수도 있으나 아는데로 말씀드릴께요.. 권고사직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이므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자유의사로 퇴직하는 것이 되어 실업
급여
는 못받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
급여
는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봉을 18로 나눈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사용자측에 미지급된
급여
의 지급을 요...
bluema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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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3:37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월
급여
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까.
ba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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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2:05
실업
급여
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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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5:08
**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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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0:58
실업
급여
신청후 조기재취업한 경우 조기제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구직
급여
)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90%인 25,056원(3,480원*8*0.9) 최고상한액은 1일40,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년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요. 남은일수가 3분의2이상 남아있는경우에는 총남은금액의 3분의2의금액만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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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07
여러분들의 계산법 잘 보았습니다. 제가 문의 글 올리면서 빠진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예시의 대상은 남성근로자이며,
급여
계산기간은 매월 21일부터 차기월 21까지입니다. (10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당월 25일에 임금지급) 요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및 연장수당부분을 산출해 내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정확한 임금계산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
kb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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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2:35
10월기준이면 31일까지있고, 게다가 3일은 개천절로 휴일이네요~? ^^; 개천절을 평일로 계산하여 기재하겠습니다. 평일기본 8시간 * 23일 = 184시간 평일연장 1시간 * 23일 * 150% = 34.5시간 토요기본 4시간 * 4일 = 16시간 토요연장 4시간 * 4일 * 150% = 24시간 토요재연장 1시간 * 4일 * 200% = 8시간 일요 8시간 * 4일 * 150% = 48시간 일요 연장 1시간 * 4일 * 200% = 8시간 주휴수당 8시간 * 4일 = 32시간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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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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