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994
개를 찾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신탄진에 있던 영원산업(신발 공장 하청 업체) 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실업
급여
및 퇴직금까지 밀린거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픔니다. 어떻게 하면 밀린 퇴직금까지 받을수 있는지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
2008-04-15 12:38
고용보험(실업
급여
)은 퇴직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 수급 받아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수급자격이 상실되어서 수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가입기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3년내에 취업을 해야 가입기간이 계속유지 되는데요.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하면 모든 가입기간이 삭제 됩니다.
|
2008-04-03 16:22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
2008-04-01 20:38
안녕 하세요. 제 한달
급여
에 퇴직금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을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7개월 근무 후에 퇴사하면
급여
에 포함된 퇴직금은 반납 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
2008-06-19 14:38
(#)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
급여
: 15,912,740원 (1) 퇴직소득공제 * 정율공제 : 퇴직
급여
액의 45%가 공통으로 공제됩니다. 퇴직소득15,912,740원 * 0.45 = 7,160,740원이 공제액입니다. (2) 근속연수공제 * 근속5년이하 = 30만원*근속년수 * 근속5년초과~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실근속년수-5년) * 근속10년초과~20년이하 = 400만원+80만원*(실근속년수-10년) * 근속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
|
2008-03-29 02:21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임금= 퇴직전3월총액(상여,연차는 1년총액의 3/12을 포함)/대상(91일~92일)입니다. 퇴 직 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납부액은 연간총
급여
/12월=표준월액(00원부터~00원까지)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표준월액의 9%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
|
2008-03-28 09:35
연말정산은 매년1.1부터~12.31일까지의 총
급여
액에서 각종공제액(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공제)등을 하고 남는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부과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8%를,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까지의 세율은 17%입니다. * 님의 연간
급여
총액이 3,680만원(230*16)일 경우, 대강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
|
2008-03-28 11:43
*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전3월
급여
총액)+(1년간받은상여금의3/12)+(1년내받은연차수당의3/12)}/(산정대상일수)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인 최종3월중에 근로자가 신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되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개시직전3개월의
급여
총액으...
|
2008-03-26 03:51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
를 적용)인상
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
2008-03-19 20:59
공지2 : 실업
급여
상담이라면 먼저 [실업
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들을 충분히 참조하신 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8-03-19 16:51
첫 페이지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