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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
노동부
는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법무 811-27576)이라는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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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편성표나 과업지시서 유출 금지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배려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충실의무가 있는데 근로자의 내재된 의무에는 직무전념, 비밀유지 등의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비밀유지란 주로 비공연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 등에 기반한 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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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식대의 경우 중식식대가 7천원을 기준으로 근무에 따라 지급되고 야간근무시 식대 역시 중식식대와 연동하여 고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연금 DC형의 지급내용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역시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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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라고 고용
노동부
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반드시 반영해야할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게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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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4:18
보고대상이 되는 3일은 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제외하고 연속하여 3일을 휴업한 경우이며, 이때 휴업일수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포함하여 날수를 산정합니다. 재해보고 방법을 3일 연속 휴업으로 변경한 취지는 간단한 처치 정도가 필요한 경미한 재해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함에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처럼 간단한 봉합 처치 정도만 필요하였음이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되고 실제로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보...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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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계약직이나 외국인도 포함이 되므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천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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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1:59
그러나 교대 근무 3교대 2교대 넘을 수 없는 시간을 넘게 되면 추가 수당 요구하시면 됩니다. 3교대 2교대 점심 저녁 야간 휴게시간 계산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관리 소장에게 말하거나 팀장에게 말했는데 안나오면 본사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준다
노동부
입니다.
유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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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사정의 되면 납입하고 사정이 안되면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조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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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는 퇴사일까지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1년까지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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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징계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감봉이나 강등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3.4.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잦은 지각과 위생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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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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