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형태가 매 5년 폐업(직원 강제 퇴사) 새로운 사장과 신설회사에 함께 새 회사에 입사하는 형태입니다.
작년 4월 1일 신설회사에 입사했고 그때 11개+15년 선지급예정 분으로 강제지급했습니다. 이때 선지급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생회사 설립당시 설명때 단수뇌 26개를 준다는 설명과 메일로 그냥 15개 선지급 한다고만 적혀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총 26개를 강제로 다 사용하게 했으며 올해연차는 24년 발생 예정분을 당겨쓰게 하는 것이하며 입사 1년이 지난 지금오늘 당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며 앞으로 퇴사시 연차사용기간 종료일ㅇㄴ 3/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그 전에 사용하는 연차는 월할 계산하여 퇴직금에사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24년 2/28에 퇴사 할 경우 11개까지만 얀차 인정하고 나머지 4개분에 대해서는 사용했을 경우 차감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법무 811-27576)이라는 입장에 따라 가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당겨 쓴 상황에서 사일을 기준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먼저 귀하의 퇴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했는지 확인하시고 초과사용했는지, 혹은 사용가능한 휴가가 남았는지 먼저 계산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귀하께서 초과로 사용하신 연차휴가가 있다면 임금에서 상계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