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녹스 2023.04.24 16:38






법정 의무교육 문의드립니다.
콜센터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순번을 정해서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는데 3시간 교육을 2배속으로 해서 2시간만에 이수하라고 합니다. 처음 순번들은 3시간씩 진행하였으나, 전화 인입콜이 많다고 어느 순번부터는 2배속 진행하라 합니다.
사측에 이의제기했으나 사측에서는 퇴근후 개별 진행해도 되지만 직원들을 배려해서 근무시간내 2시간 이수로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사측의 주장이 옳은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궁금한 것이,
사측에서는 직원들의 생일날 1시간씩 조기 퇴근 이벤트를 햇습니다만, 또 인입콜이 많다고 중단한 상황입니다. 연중에 중단하다보니 빠른 생일자들은 혜택을 누렸으나, 늦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것도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의무교육은 노동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1차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교육내용과 시간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바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시간 의무 교육을 임의적으로 2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교육의 경우 연간 1시간의 의무교육이 요구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분기별로 3시간 이상의 교육이 요구됩니다.

    2)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무 교육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시행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만큼 이는 근로시간으로 사업주는 이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이외에 이를 시행하여 수강을 강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생일자에 대해 1시간 조기퇴근 제도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져 있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문화 되지 않았지만 상당기간 시행되어 노사 모두 하나의 사업장 규정으로 인식할 만큼 규범화 된 관행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24 2027
»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680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25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16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행위 1 2023.04.24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 1 2023.04.24 822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2023.04.24 1022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994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57
휴일·휴가 연차 강제 선지급 1 2023.04.24 686
노동조합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2023.04.22 607
임금·퇴직금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2023.04.21 150
최저임금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2023.04.21 364
임금·퇴직금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2023.04.21 298
휴일·휴가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2023.04.21 969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82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88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69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