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플이 2023.04.22 14:55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글을 남깁니다 

노조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  긴급한 내용이니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저희 회사 노조에서 이번에 노조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선거운동활동중) 

 

저희 노조는 간선제이며 대의원의 투표로 노조위원장이 선출이 됩니다 

입후보자들이 선거활동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노조위원장의 퇴사로 공석이 발생되어 노조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중이며 노조위원장 선거 1회차에 당선이 안되어 

현재 2회차 선거를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현재 입후보자 중의 한명이 노조 선거규약 16조 1항을 위반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1 : 특정 입후보자가 조직외의 지원을 받았다(추정)

2 : 특정 입후보자가 조합원 또는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 하였다는 내용입니다(추정)

3 : 보궐선거로이니 작년과 관련이 있지 아니하냐   

 

증거 현재의 조합원중 2명이 내용을 알고있다고함 

아직 확인이 안되고있는상황 

 

하지만 올해가 아닌 작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작년에 대의원직을 맏고있음)

노조위원장 입후보 신청은 요번선거에 신청하였음(현재 진행중)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선거규약16조 금지사항에 보면 선거운동 기간중의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 되어있으며  1항에 사용자 또는 조직외의 지원 ,6항의 조합원에게 또는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행위

 

이런 내용의 선거유약이 있는데 규약내의  글내용으로 따지면 선거 운동 기간중이 아닌 작년에 발생한 내용이며 선거운동기간중이아닌데 이번선거에 관련을 지을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만약 관련을 지을수 있으면 해당 입후보자는 규약 26조에 따라 부정선거 처리로 후보자격 박탈이 되는지요

 

3. 입후보자가 입후보등록전의 일인데 노조위원장의 중도 퇴사로 보궐선거이니 위 위법사황이 관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조의 규약이 미비하여 한국노총의 규약을 따른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노조 선거관리 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조 규약 16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 또는 조직 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협박,납치, 등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조합원  또는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범위내 김영란법 적용)

 

규약 26조 부정선거 처리

위원회는 이의신청외 선거기간중 규정 15.16. 각호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경고 처분에 결의 할수있다 단 제 16조 6호의 행위가 발견되었을시 곧바로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규약 29조 (징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한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시 총회(대의원회,임시총회)의 결의로 징계할수

있다

 

 

ps = 노조는  현재 선거를 진행중이니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빠른 문의답변이 필요로 합니다 ....

부탁드리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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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규약의 문구 중 '선거운동 기간중의...'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작년에 발생한 사항이라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3. 관련이 있다고 해도 위 규약에 자격박탈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으로 자격박탈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선거관리규정 위반시 통상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등을 논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추정만으로는 후보자격이 어려울 것이나 귀조직의 규약 26조에 따라 16조 6호의 행위가 발견되거나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을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한 활동을 하지않고 '고의로 부정한 선거관리'를 한 경우는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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