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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개를 찾았습니다
이참에 내 임금사건 일방적으로 4개월동안 방치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옷벗어라,씨 ! 처음에는 모든 문제 해결해줄줄 알고 신고했는데, 사장놈보다 더한 놈이 감독관이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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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19:08
진정서 제출하세요..
노동부
에 전자민원들어가서 진정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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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9 13:45
얼마전에 제가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 <매일노동뉴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참고 바랍니다.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의 태도를 질타하며...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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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01:35
부산님과 한마음님이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저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여러번 직면했었는데,
노동부
직원들은 인정하지 않더군요. 근로 감독관들과 몇차례 상담했었지만 부산님의 말씀대로였고, 아직도 아파트나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는데가 많습니다. 급여라고 해봐야 최저생계비 정도 주면서 생떼를 쓰는거죠. 자기들도 한때는 타 사업장 근로자였거나 현직근로자임에도 고용주 입장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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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11:09
문제는 아직도
노동부
에서는 인정을 안한다는 겁니다. 계약서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많은분들이 그냥 포기하죠.
노동부
의 근로감독관들도 그냥 합의하라는 식으로 나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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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22:49
거짓말 같은데요. 실제로는 20분이라는 밥먹는 시간이 없는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냥 새벽 5시에 올라타서 밤 12시까지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가 있는데요. 식사나 휴식시간은 1분도 배차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노동부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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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16:55
당근 받을 수 있져 수급 신청하시고(
노동부
) 또 다른곳 취업하시면 조기취업 축하 수당도 나옵니다. 수금하시고 남은 금액의 70% (단,6개월이상 근무 한다는 구비서류 필요함)근로계약서면 되겠죠 ^^*
nch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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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18:46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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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23:44
헐...이런걸 복지관에 물어보시다니... 여기도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강사들한테 퇴직금안주는걸로 유명한곳이예요~ 원래 노동법상으로 줘야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안줄라고 겁나 뺑끼씀. 이건 진짜 허위사실이 아닌 진짜고요. 여기다 물어보느니
노동부
나 그런곳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관리자 이거 허위사실이라면 고소하슈~나도 증거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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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7:50
*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대법판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노동부
에서는 후생복지적인 차원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입장으로선 근로자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온 후에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
의 입장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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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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