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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고용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21년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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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또는 동법 23조의3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별다른 합의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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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을 하지만 통상의 근로자는 사업운영일이 휴무일이라 출근하지 않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휴무로 인해서 평일에 4명이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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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강사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서 고용
노동부
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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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시간입니다. 초과근로를 시키면서 월 초과근로를 20시간만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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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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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58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의해서 해고가 된 경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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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이나 휴게시간,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됐는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의 적법한 지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것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2.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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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전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먼저 금년 갑자기 수당을 미지급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등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정상으로는 '1. 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자에한한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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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11개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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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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