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비 2023.05.19 15:23

13년째 공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 12월까지 늘 받던 기술수당(2016년 이후부터 지속 수령)이 올해 1월부터 자격증 분야의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관련없는 업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며 지급의 여부 타당성을 감사원에 문의했으니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자격수당을 미지급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연락과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으며 심지어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은 해당 분야의 업무 총괄자인데 지도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생활스포츠지도사 헬스 1급이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대관, 수영수업,(기재한 업무를 수행할때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분은 수영, 헬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총괄입니다.

 

계속문의를 하지만 감사원에서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기술수당

기능장 및 기사

: 70,000

기능사급

: 50,000

운전면허소지자

: 30,000

1. 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자에한한다. 다만,

2가지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에대하여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 한 가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2) 도로교통법에 의한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2. 전문직 및 기술직 중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3. 청소년지도사/사회복지사/사서 12급 및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은 기사자격소지자 지급 금액을 준용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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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전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먼저 금년 갑자기 수당을 미지급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등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정상으로는 '1. 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자에한한다.'라고 되어있고 2. 전문직/기술직 3.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은 엄연히 1호의 규정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술분야 근무를 전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3. 에 따르면 지급금액을 준용하는 것이지 자격요건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인 해결책으로는 고충처리위원회 신고가 있으나 사용자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에서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겠으나 없다면 단체교섭으로 풀수는 없습니다. 일단 빠른 방법은 감사원 문의가 아닌 해당 공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 질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를 회피하는 경우 가장 원칙적인 대응은 노동관계법 상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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