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zzang 2023.05.18 16:31

입사 전, 단체협약 내용에 경력인정 최대 연수가 용역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대 5년을 인정한다는 협약 내용이 있었었다고 합니다.(당사자 입사 전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맺은 듯 합니다.) 허나 당사자는 위의 케이스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런경우 최대 5년에 준하여 인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관련 관련 업무 경력 전체를 인정해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자는 이와 관련 협약 내용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되었다고 하며, 소속단체 노무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지방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적용(복무 등)하고 있는 곳으로, 협약 내용의 경력인정 범위 제한으로 당사자의 호봉이 낮게 책정된 경우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고 당사자는 노조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력인정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지방공무직 9급의 경우 민간경력도 인정해주는데 근로자의 경우는 공공기관 경력이라도 인정해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경력인정에 관한 관련 단체협약의 정확한 요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경력인정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먼저 해당 사업장의 경력인정 관련 1) 단체협약의 정확한 문구와  2)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조합이 과반이상인지 여부, 3) 해당 근로자의 이전 근무지 및 근무기간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해당 내용을 준비하시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8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61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0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23
임금·퇴직금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9 310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554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48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1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385
»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2023.05.18 261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612
임금·퇴직금 월급여 계산 1 2023.05.18 403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23.05.18 212
임금·퇴직금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2023.05.18 578
기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2023.05.18 430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45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534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811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2023.05.17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