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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해마다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연봉인상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면 올해 최저임금액 인상분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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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업무의 강도가 강해지더라도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인력이 감소하되 업무량은 그대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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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업무지시 변경이나 업무분장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업무분장의 변경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이 강화될 경우,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나 기존 업무분장상 새로운 업무내용등이 추가될 경우 이는 명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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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인상 소급분이라면 급여가 인상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인 만큼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사간
단체교섭
을 통해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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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
단체교섭
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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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사용자인 A사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 일부를 B사에 넘기는 행위는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르면 '전적'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 657조에 따라 고용관계 당사자는 상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 고용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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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과거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취지로 기존 경력인정 정책을 변경했다면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혹은 어떤 명칭이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 및 승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내규를 기존 채용시 경력 불인정에서 경력 인정과 반영으로 변경한 것으로 신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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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급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청소와 주차담당, 무기계약직, 운전직(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인 경우 이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제 7조의 직급보조비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지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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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
은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노사협의회의 근거법령이 근참법에서는 임금협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이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중이라면 임금교섭을 앞당겨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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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문구의 내용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문구의 내용대로 해석하여 유급휴일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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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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