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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간의 임금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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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판단은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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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정황(단순한 내부절차에 의한 환직 등)이 있다면 최초 입사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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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애초 지급받던 임금이나 근로계약시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법 6조의 2에 따라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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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월 급여를 3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
의 지급방식과 요건에 따라
상여금
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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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기
상여금
이나 명절
상여금
의 경우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과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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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물론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 대상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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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고,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노사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2023년의 경우 100,529원(최저임금 월액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산입이 되므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에서 100,529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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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수당은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2호에서 말하는 '
상여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환산액(2023년의 경우 2,010,580원)의 25%(502,64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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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을 요약하면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1) 지각이 있더라도
상여금
을 지급 2) 월급지급일까지 근무했음에도
상여금
을 미지급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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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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