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onykyi 2023.02.08 09:07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담요청합니다.

 

21년 9월 1일 ~ 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직(급여 = 월 250만원)

22년 1월 1일부터 정규직(급여 = 연봉 4000만원) 으로 전환

23년 3월 1일 퇴사자입니다.

업종: 농자재 유통

근무형태: 상근 사무직

 

22년도에 연봉외에 상여금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매월 200만원을 일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저의 퇴직금 계산시,

 

질문 1) 근무 월수는 18개월이 맞는지요?

질문 2) 22년 9월부터 4개월간 받은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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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정황(단순한 내부절차에 의한 환직 등)이 있다면 최초 입사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2022년부터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여부를 떠나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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