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90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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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 연차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의 경우 : 저희회사는 1년에도 급여가 2,3번씩 변경되고 근로계약서 상 상여는 없음으로 체크 되어있지만 여름휴가, 설, 추석에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제리지 | 2022-11-28 09:45 | 조회 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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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 1년 3개월 일하고 퇴직했고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있어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데 DC형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또 퇴직당시 쓰지못한 연차가 22개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꾸기망개 | 2022-11-25 13:56 | 조회 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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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 안녕하세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퇴직금/연차 수당을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시 연차휴가 발생이 적다보니 연차수당을 정산안하고 기업과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이월이 가능한가요?
알라딘자스민 | 2022-11-24 16:41 | 조회 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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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예시) 근속기간 3년 5개월 일 경우 (2019. 6. 1. ∼ 2022.10.31.) 8월 : 기본급 1,000,000원 직책 500,000원 9월 : 기본급 1,000,000원 직책 500...
아파트지기 | 2022-11-24 16:07 | 조회 수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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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 회사에서 기존에 연차대체로 하였고 급여에 명절마다 상여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명절에 상여로받던 금액이 올해의 연차수당으로 처리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영양분부족 | 2022-11-23 14:09 | 조회 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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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입사일 : 2021.4.8. 퇴사예정일 : 2022.12.31. 연차사용일 수 : 11일 6시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2021.5.8.~2022.3.8. : 11일 + 2022.4.8.~...
wrbwirbwubiw | 2022-11-22 11:17 | 조회 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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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아시는 분이 경비 업무를 하시고 계신데요. 그 시설에는 총 경비원 2인입니다.(업무는 딱 정해져 있어서 업무는 분간이 명확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합니다. 월 07'00'~ 화 07'00' 퇴근 후...
화성밝은날 | 2022-11-21 14:11 | 조회 수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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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7인인 사업장입니다. 직원 중 2021년 10월 28일 입사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 2022년 10월 27일 까지의 미사용 연차 수당은 급...
은경쌤 | 2022-11-21 10:23 | 조회 수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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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지금 퇴사를 준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21.11.16일 입사하여 2022.11.18일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우 저는 1년이지나 연차15일이 있는데데이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추가로 저희사직서 내용...
구독한 | 2022-11-18 15:20 | 조회 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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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 올초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퇴사를 준비중이며,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 부분이 반영되는 것인지, 연차 휴가 ...
일당100 | 2022-11-18 14:38 | 조회 수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