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229
개를 찾았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 되는 날 이어서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애시당초 근무를 안 해도 되는 날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로 의무가 있는날에 한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khyang64
|
2008-10-02 17:52
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
2008-09-29 17:22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속한 자에게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한 자로써 퇴직전까지 발생된
연차휴가
에 대하여 미 사용한 일수 만큼은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 례> - ‘08.1.1입사 한자가 ’08.4.15 퇴사한 경우 :
연차휴가
는 3일임 - 1.1부터 1.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2.1부터 2.29까지 만근 : 연차 1일 - 3.1부터 3.31까지 만근 : 연차...
khyang64
|
2008-09-23 16:39
○ 댓글을 달아 보려해도 질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부분)
연차휴가
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법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다만, 질의 하신 내용 중 일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댓글을 달아 보겠습니다. ①
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큼 “예산 범위내에서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
khyang64
|
2008-09-10 17:28
○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
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
2008-08-28 11:04
□ 정년퇴직 한 자가 촉탁직으로 재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는 촉탁직으로 채용 된 날로부터 계산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ㅇ 즉, 신규 입사한 직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됨. □ 다만, 촉탁직으로 채용된 이후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
나 퇴직금은 촉탁 1년차부터 최종 촉탁직을 그만 둘때까지 누적하여 근수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따라서
연차휴가
...
khyang64
|
2008-08-08 10:58
○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급여 입니다. 즉, 어디선가 들었다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비과세라는 얘기는 틀린 얘깁니다. ○ 비과세 소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소득세법 제12조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 참고로 소득세법 등 대한민국 현행법령을 찾아 보려면 「법제처」https://www.moleg.go.kr/main/...
khyang64
|
2008-08-07 09:02
회사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지정 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규에 8.15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로 정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
khyang64
|
2008-07-31 11:42
10일을 기준으로 잡으셨으니 주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인가 봅니다. 연차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10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액은 월차수당액과 동일하고, 현재의 급여 중 통상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통상임금은 검색하면 나오며 대체적으로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이 포함됩니다. 즉, 44시간근무제의 경우 연차수당액=(통상임금/226시간)*8시간 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
freemans
|
2008-07-23 10:33
2004년 10월 4일 입사시라면, 2005년 10월 4일에 15일, 2006년 10월 4일에 15일, 2007년 10월 4일에 16일, 그리고 2007년 10월 4일부터 2008년 7월 10일까지가 대략 280일이니 16 x 280/365 = 12.27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도 사용안했다해도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150% 가산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introman1
|
2008-07-11 10:34
첫 페이지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