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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정년 퇴직 후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 시 * 1년 이내는 11개의 연차 발생하였고 * 1년 후 1년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시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나무한그루 | 2022-08-31 18:16 | 조회 수 1632
  • 연장근무, 연차에 대한 질문 [1]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주 40시간 계약이며 격주 토요일(8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1.주 5일(40시간)을 채운 뒤에 토요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주 48시간으로 8시간은 1.5배에 해당하는 ...
    swh1178 | 2022-08-31 17:22 | 조회 수 255
  • 연차휴가사용시 야간가산수당 [1]
    *격일제 근무자가 한달 절반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로 대체했을경우 실제 근무하지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한 15일의 야간가산수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나요?
    초록나비 | 2022-08-31 10:26 | 조회 수 491
  • 연차사용촉진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7명이서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와 관련해서 여쭙니다. 회사에서는 1년에 2~3차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구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 시...
    1220sl | 2022-08-31 08:51 | 조회 수 390
  •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5인이상 이였다가 , 5인 미만 이였다가,  5인이상이 번복이 1년안에 이루어 졌다면 기준날짜 2020. 01 . 05 5인근무 2020.01.05 ~ 2020.05.04 : 5인 이상 4개  4인근무 2...
    주민이 | 2022-08-30 15:55 | 조회 수 2480
  •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이 내부 규정에 기본급 * 1.83/183 * 시간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209 * 시간보다 약 15%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성못꼼장어 | 2022-08-30 13:57 | 조회 수 1699
  •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퇴사 시점에서 21년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 10 개, 사용자와 협의하에 미사용분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퇴직금 계산시 위 연차수당 10개에 대해 지급한 ...
    파우 | 2022-08-29 15:42 | 조회 수 302
  •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연차발생기준을 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려하는데  연차촉진제 기준도 동일하게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해년도의 12/31일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곰곰65 | 2022-08-29 09:57 | 조회 수 653
  • 연차 일수 [1]
    현재 운영중인 연차일수계산 프로그램에서 입사일:2019.4.22  퇴사일:2022.04.21로 계산시 입사일 기준 2022.4.21일 퇴사시 연차일수 16일이 발생됩니다. 2021.10.14일 대법원 판결에따라 2022년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방구 | 2022-08-29 09:52 | 조회 수 333
  • 366일째 연차 발생 [1]
    2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365일 1년만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11개 연차만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366일 째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 뿐 아니라 2년차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건가요? 
    청보리 | 2022-08-25 07:56 | 조회 수 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