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나비 2022.08.31 10:26

*격일제 근무자가 한달 절반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로 대체했을경우

실제 근무하지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한 15일의 야간가산수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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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3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월 임금에 초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1일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초과수당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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