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미 2022.08.30 21:19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노조는 무기계약직만 있는 노조로, 정규직 노조와는 별개고, 무기계약직 근무 인원 중 노조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 휴게시간 12시-오후1시.


별도규정으로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있고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도 근무시간에 대해 업무에 필요하면 휴게시간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2. 저의 현재 점심시간이 변경되어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이고, 12시 30분부터 근무하는 것인데요.

시간만 변경된게 아니고, 갑자기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서게되면서(재직중 처음)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교대근무를 하고, 다른 한분이 그때 식사를 하러 갑니다. 

이 시간이 변경된 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노사합의가 된것이 아니고, 부서장이 저에게 지시를 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인사팀은 해당 상황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휴게시간이 변경되는걸 원치 않구요. 구제를 받고 싶습니다. 팀의 막내라는 이유로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노사합의 없이 휴게시간이 변경됐는데 문제되는거 맞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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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부서의 점심시간에 필수적으로 근무인원을 상주하게 하여 부서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는 상황인지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대상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는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고 소정근로시간과도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 할 것 입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으로써 근로계약보다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노동조합과 상의하셔서 대응방법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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