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작년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협약 시에
전직원 임금인상을 '직급에 따라 1.4% ~ 3.4%'로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경영진들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경영부서 일부 직원들에게만
임금인상 60% 상당(다른 직원들의 수 십배에 달함)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노조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허리 띠 졸라메고 한 발 양보한
전 직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 판단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만한 근거나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입니다.
즉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직원들에게 수십배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임금인상을 해주어서 상대적으로 조합원들만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