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작년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협약 시에

전직원 임금인상을 '직급에 따라 1.4% ~ 3.4%'로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경영진들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경영부서 일부 직원들에게만

임금인상 60% 상당(다른 직원들의 수 십배에 달함)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노조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허리 띠 졸라메고 한 발 양보한

전 직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 판단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만한 근거나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입니다.

    즉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직원들에게 수십배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임금인상을 해주어서 상대적으로 조합원들만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2022.08.31 35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8.31 3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게시간 변경시 노사합의 문의 1 2022.08.30 1146
휴일·휴가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2022.08.30 24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2022.08.30 1648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797
임금·퇴직금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2.08.30 547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48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퇴직금 1 2022.08.29 387
근로계약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2022.08.29 158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8.29 940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2022.08.29 353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2022.08.29 290
임금·퇴직금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2022.08.29 1000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55
휴일·휴가 예비군 공가처리 1 2022.08.29 3646
»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2022.08.29 263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43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22.08.29 32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2022.08.29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5856 Next
/ 5856